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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페미니즘 이슈] ‘낙태죄’ 폐지 운동 확산

[2016 페미니즘 이슈] ‘낙태죄’ 폐지 운동 확산

 

2016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페미니즘’이다. 지난해 ‘메갈리아’ 등장 이후 일상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경험을 고발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관심은 페미니즘으로 이어졌다. 여성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생존 문제다. 여성들은 애도와 분노를 담은 포스트잇으로 강남역을 물들였고, ‘티셔츠’ 한 장 때문에 교체된 성우를 위해 여성들이 연대해 시위에 나섰으며 검은 옷을 입고 ‘낙태죄’ 폐지 운동에 뛰어들었다. 촛불 정국 속에선 대통령 퇴진과 함께 광장의 여성혐오를 비판하며 젠더 민주주의를 외쳤다. 세상의 변화를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2017년 한국 사회는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16장면을 모아봤다.

 

정부가 ‘임신중절수술 처벌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형법상 ‘낙태죄’ 폐지 운동이 확산됐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재 최대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검은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불법화하려는 폴란드 집권당에 맞선 시위 끝에 전면 철회를 얻어낸 폴란드 여성들의 ‘검은 시위’에서 착안해 검은 옷을 입고 시위에 참여했다.

여성들이 ‘내 자궁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의료계를 압박하자 정부는 결국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떠넘기지 말라’는 여성들의 요구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269조 1항도, ‘유전적 문제나 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의 이유에 한해서만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허용한다’는 모자보건법 제14조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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